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종료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고 받을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보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세 연체, 계약해지, 언제까지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다면 명도소송 진행, 이자까지 청구 등등을 작성하여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명소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화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