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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5.27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 세입자가 6개월째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계약을 핑계로 나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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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 계약해지 통보를 문자로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 이상 월세 안내면 바로 통지해야합니다.

    그래야 뒤에 이어지는 명도소송 절차가 편해집니다.

    우선 보증금이 있을테니 몇개월 더 버티겠지만

    분명 계속 문제가 될수 있으니

    계약해지통보하고 명도소송 절차 순차적으로 해서

    결국 강제퇴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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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종료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고 받을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보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세 연체, 계약해지, 언제까지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다면 명도소송 진행, 이자까지 청구 등등을 작성하여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명소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화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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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중 상가세입자가 6개월동안 월세를 미납한것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수있습니다.

    허나 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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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3개월분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 하거나 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월세연체로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세입자가 미납된 월세와 퇴거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과 명도소송 통해 해결해야 할 겁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세입자를 퇴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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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3개월 분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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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달이면 계약해지사유 됩니다 계약해지사유 적으셔서 내용증명보내시구요

    차후 명도소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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