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현재 워크아웃중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협의이혼 단계에 있습니다.
일용직이신데 본인 월급을 제 통장으로 받길 바라십니다.
이혼한 부모에게 제 통장을 빌려도 압류를 받을 수 있나요 ?
재산 분할없이 이혼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터치될수있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입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통장대여로 강제집행면탈을 도왔다는 사유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장 명의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타인 명의통장이라면
부모에 대한 채권자라도 그 통장에 직접 압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하여 마무리된다면 자녀에게 추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