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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재규어10
말끔한재규어1024.04.17

워크아웃 중이신 부모한테 통장을 빌려드려도될까요?

아버지가 현재 워크아웃중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협의이혼 단계에 있습니다.

일용직이신데 본인 월급을 제 통장으로 받길 바라십니다.

이혼한 부모에게 제 통장을 빌려도 압류를 받을 수 있나요 ?

재산 분할없이 이혼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터치될수있는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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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입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통장대여로 강제집행면탈을 도왔다는 사유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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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장 명의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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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명의통장이라면

    부모에 대한 채권자라도 그 통장에 직접 압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하여 마무리된다면 자녀에게 추심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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