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이 없고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된 상태에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차금 차입자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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