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핑장 이용객 먹튀처벌관련 봐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캠핑장을 운영하시는데 이용중인 손님3명이 ,요금,매점포함 총 15만원 가량을 결재안하고 새벽에 도망갔습니다. 아버지가 여러차례 그손님한테 대금을 결재하라고 문자 및 연락을 취했는데 상대방측에선 묵묵무답입니다. 매점이용기록, 차량번호, CCTV에 증거많습니다.
너무의도가 불순하고 괘씸해서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돈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돈은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이용 대금의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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