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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4.02.03

임대차 3법이 왜 악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며 악법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정말인가요? 혹은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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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입장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2+2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차 조건 인상에도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안정까지는 아니여도 2년마다 이사를 하거나 급격한 인상을 피할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 단기적으로 유리할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분쟁이 많아지는 만큼 계약시, 혹은 거주시 마찰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고, 정확한판례가 있지 않기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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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임대차 3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2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전월세 상한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장단점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장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다.

    임대료의 상승폭이 제한되어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어 투명하게 관리되어 세금 탈루나 허위 계약 등의 부정행위가 줄어든다.

    임대차 3법의 단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어 임대 수익이 감소한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회피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

    중개인의 수수료가 감소하거나 중개업무가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와 투명화를 위한 법률이지만,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은 임대차 계약의 종류, 지역, 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 전에 잘 확인하시고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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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기간중 1회 임차인이 사용 가능

    전월세 상한제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임대료 증액은 5%이내에서 협의 하여 증액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후 1개월이내 신고 의무

    이해 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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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며 악법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정말인가요? 혹은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걸까요?

    ==>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번째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다보니 임대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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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위주로 되다보니까 어떤면에서는 임대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임차인이 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도 임대인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법이 생겼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악용을 하니 문제가 커지고 실패한 법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입장차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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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를 막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게 그걸 루즈하게 해놓은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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