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매매 후 누수 발생시 책임여부
2층 단독주택 매도자입니다. 집은 건축한지 6~7년 정도 되었습니다. 21년 9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 잔금을 받고 등기도 다 넘어갔습니다.
매수자에게서 22년 2월에 2층 화장실에서 1층 거실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시 집 확인을 하였고 잔금일에도 와서 확인을 한 후 부동산 계악서상에 누수 없음을 체크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자가 1층 주방 인테리어 공사와 도배공사도 하였습니다. (도배공사시 누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면 화재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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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부담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보험 적용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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