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단독주택 매도자입니다. 집은 건축한지 6~7년 정도 되었습니다. 21년 9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 잔금을 받고 등기도 다 넘어갔습니다.
매수자에게서 22년 2월에 2층 화장실에서 1층 거실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시 집 확인을 하였고 잔금일에도 와서 확인을 한 후 부동산 계악서상에 누수 없음을 체크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자가 1층 주방 인테리어 공사와 도배공사도 하였습니다. (도배공사시 누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면 화재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