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시 하자담보책임 문제
좀더 상세히 적어 재질문 합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집을 보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요.
5월17일 매수인과 계약했고 매수인이 계약서 작성 후 그날 처음으로 집을 둘러본 후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하여 5월 26일 외부 방수 공사를 해주었고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잔금까지 치루고 거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7월 25일 경 새로한 도배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하여 방수공사 업체에 as를 요청했는데 누수라고 볼 수 없고 습기에 의한 곰팡이 인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매수인에게 이 의견을 전달하였는데 본인은 누수가 맞는거 같다하여 방수공사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불러 누수탐지를 하였고 역시 누수가 없고 습기에 의한 곰팡이인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계속해서 누수를 주장하며 하자담보책임이 있어 수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30년이 넘은 빌라 1층이며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곰팡이가 발생한 위치는 외벽이 흙으로 덮혀있어 더 이상의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수리를 해줬고 누수탐지도 2번이나 하고 출장비 까지 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에 어느범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매매계약 체결 전의 하자에 대해서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위 누수가 정확한 원인이 아닌 경우로 볼 수도 있는 점에서 매수인의 하자 담보 책임 주장 등에 대해서 적절히 항변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