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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큰고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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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9

주택 매도시 하자담보책임 문제

좀더 상세히 적어 재질문 합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집을 보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요.
5월17일 매수인과 계약했고 매수인이 계약서 작성 후 그날 처음으로 집을 둘러본 후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하여 5월 26일 외부 방수 공사를 해주었고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잔금까지 치루고 거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7월 25일 경 새로한 도배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하여 방수공사 업체에 as를 요청했는데 누수라고 볼 수 없고 습기에 의한 곰팡이 인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매수인에게 이 의견을 전달하였는데 본인은 누수가 맞는거 같다하여 방수공사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불러 누수탐지를 하였고 역시 누수가 없고 습기에 의한 곰팡이인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계속해서 누수를 주장하며 하자담보책임이 있어 수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30년이 넘은 빌라 1층이며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곰팡이가 발생한 위치는 외벽이 흙으로 덮혀있어 더 이상의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수리를 해줬고 누수탐지도 2번이나 하고 출장비 까지 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에 어느범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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