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50m2이상~60m2이하인 LH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때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시 2순위, 그외 3순위가 되므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은행은 우리,농협,기업,하나,국민,신한,부산,경남,대구은행 등이 있는데, 큰 차이가 없으므로 편한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청약통장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금액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시중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한 번 만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