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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중한베짱이151
귀중한베짱이151

남편이 사업자인경우,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연말정산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남편 ㅡ 개인사업자, 부가세 연 460 만원 납부

(매출-매입: 연 4600 만원 )

부인ㅡ근로자, 총소득 6800만원 인 경우..

부인 연말 정산시,

남편을 기본 공제받지 않으면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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