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적상 남인 가족의 증여세 질문입니다.
친모이나 호적상 남인데 증여시 세금이 나올텐데 유전자검사로 친자 증빙이 되면 5000만원 증여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또는 양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를 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향후 실제로 친자로 확정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경우
친자확인소송등으로 납세자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증빙서류를 통해 공제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인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그 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전자 친자 증빙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