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육아휴직 2개월 차 정도되신분이 있습니다.(육아휴직 9개월 신청)
근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급 높게 해줄테니까 몇 시간만 근무하면 안되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생각엔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육아휴직급여신청도 할 예정인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분에서나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위처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로하게되면 육아휴직 급여받는 부분에서나 사대보험이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제약(?)같은 것이 있나요? ex) 주 몇시간 이하 근로, 월 000만원 이하 소득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