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거 물어보려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있는데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는게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떄는 급여에 전반을 2개월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