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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9.18

퇴직자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임원(등기임원 아님)에 대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영중이고 퇴직금과 함께 D/C에 불입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상태입니다.

찾아보니 퇴직연금으로 불입할수없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퇴직연금으로 불입할수 없을때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어떤식으로 원천징수하나요?

금액은 대략 6개월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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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지 못하더라도, 퇴직연금+퇴직위로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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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소액주주인 임원)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재직기간 1년당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퇴직위로금 규정이 있어야만

    퇴직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위로금 규정이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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