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소액주주인 임원)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재직기간 1년당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퇴직위로금 규정이 있어야만
퇴직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위로금 규정이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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