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종업원 등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세기간 중 납입하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과 동시에 법인의 퇴직급여로
바로 손금 처리됩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제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미리 있어야 하며, 임원의 퇴직금 지급 재원에
대한 내용, 직급별 퇴직금 및 배수, 퇴직금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