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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2.11.30

임원 퇴직금지급규정/퇴직연금 관련 질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근로복지공단 dc형 퇴직연금에 임직원 모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한 상세사항은 없고 퇴직금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넣어 변경해야 하나요?

2.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있는 계산식대로 가입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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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종업원 등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세기간 중 납입하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과 동시에 법인의 퇴직급여로

    바로 손금 처리됩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제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미리 있어야 하며, 임원의 퇴직금 지급 재원에

    대한 내용, 직급별 퇴직금 및 배수, 퇴직금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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