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자매의 대출금을 갚아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3년전 저희 부모님 대신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습니다.
저도 취직해서 지난 3년간 매달 50만원씩 누나 통장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최근에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대출 마이너스 통장에 직접 입금한다면 이건 증여세 대상이 아닐까요?
둘다 대상이라면 누나 혼자갚으라고 해야하는건지요 ㅠ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