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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 형제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를 조부모님한테 증여받을때 저와 동생 공동명의로 하고싶은데 그럼 각자 5천만원씩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결혼예정이면 혼인증여공제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공제증여는 기존 증여비과세 5천만원과 별도로 1억까지 가능하기에 총 1.5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혼인공제증여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닌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보통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증여는 배우자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신랑의 부모+신모의부모" 각각 적용가능해 신혼부부기준으로는 최대 2억까지는 활용가능하고 이때도 기본공제인 5천만원은 별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를 조부모님한테 증여받을때 저와 동생 공동명의로 하고싶은데 그럼 각자 5천만원씩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결혼예정이면 혼인증여공제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본인과 동생은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결혼예정인 경우 조부모 증여와 관계가 없는 만큼 혼인증여공제는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조부모에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시 각각 5천만 원 기본 공제 적용 가능하고 본인이 혼인 예정이라면 혼인증여공제도 추가로 적용 가능합니다

    단, 증여일 기준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안전하다고 하니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시에는 계좌이체 등으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하고 증여 후 3개월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이고 또한 혼인으로 인한 증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 즉 증여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은 직계존속이므로 1억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존속 증여 시 10년 내 누적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공동명의로 받으면 각자 취득 지분만큼 공제가 배분됩니다. 아파트 전체 가치가 10억 원이라면 각자 5억 원 지분에 대해 5천 만원씩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결혼 예정 시 직계 존속으로부터 추가 1억 원 공제 가능하니 기본 5천 + 혼인공제 1억 = 개인 당 최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비과세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