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증여는 기존 증여비과세 5천만원과 별도로 1억까지 가능하기에 총 1.5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혼인공제증여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닌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보통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증여는 배우자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신랑의 부모+신모의부모" 각각 적용가능해 신혼부부기준으로는 최대 2억까지는 활용가능하고 이때도 기본공제인 5천만원은 별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