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

인테리어 및 설계비 분개 처리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회사에 빌딩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빌딩 매입하고 공실로 있다가 나중에 방 한곳을 카페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 및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테리어 및 설계라고 한번에 끊어줬는데

금액이 300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분개 처리하는지 실제 처럼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금액(부가세 제외):
    차변: 시설장치 30,000,000
    대변: 미지급금(또는 현금) 30,000,000

    부가세:
    차변: 부가세대급금 3,000,000
    대변: 미지급금(또는 현금) 3,000,000

    이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무상 반영하면 됩니다....6년으로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금액이 크므로 시설장치 등으로 잡으시고 6년으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