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0월 14일
육아휴직 :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복직일 : 2023년 8월 1일
2023년 8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가를 몇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2023.1.1.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23.8.1.부터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0월 14일에 15일
2021년 10월 14일에 15일
2022년 10월 14일에 16일
위 16일을 2023년 10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2년 10월 14일에 16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3년 1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0.14.~2023.10.13.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0.14.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2024.10.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기간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2022.10.14.에 16개의 연차휴가가, 2023.10.14.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입사일 기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4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으며
올해 10월 14일에도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1일 ~ 2023년 10월 13일까지는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면 되고 14일 이후에는 23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0월 14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복직하는 2023년 8월 1일부터 16일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16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부여 시 출근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 3년 지난 이후 첫 연차 발생이므로 16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원칙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보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일수 중 소멸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가 사용가능한 일수로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