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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원숭이183
유연한원숭이18321.04.19

신용회복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저에 채권이 20년이 넘은게 있습니다 전에 신용회복 해볼려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 갔지만 안된다해서 돌아온적도 있구요 얼마전에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네요 다시 신용회복해볼려구 하는데 한가지 문제가 있네요 신용카드가 발급이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신용카드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받아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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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20년이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한다고 하여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아니고 유념하실 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지 일반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신용회복 , 조정 절차를 거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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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용카드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지나친 연체내역 등이 있다면 불이익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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