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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오소리119

세련된오소리119

이게 지금 22년에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아무리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계약서인데

정확하게 조목조목 따지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사항에 위반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까지 총 5인사업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5시간인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는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계약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 및 법정휴일인 공휴일(설, 추석)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기본급이 최소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명절등과 대체하지 못합니다.

    위 내용대로 근로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법에 근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대체 부분은 무효입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연봉근로계약서>

    연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한주 45.5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45.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

    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29,3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5인이상인 경우 약 223만원) 그리고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날, 추석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와 별도로 휴일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