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실제 일을 더한다면 임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휴일로 지정한 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휴일에 8시간에 대해 일을 한다면 8 x 9,620원 x 1.5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