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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8
풋풋한물개823.05.05

근로계약서 위반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1. 주6일 근무 (09:00 ~ 19:00) 월 23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시고

위반 되지 않으려면 최소 월 급여를 얼만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휴일로 지정되어있는 날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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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실제 일을 더한다면 임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휴일로 지정한 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휴일에 8시간에 대해 일을 한다면 8 x 9,620원 x 1.5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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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약 234만원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2. 통상시급 기준으로 8시간분을 주면 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여기에 1.5배를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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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2,716,929원입니다.

    2. 휴일수당은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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