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위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계약서를 쓰기는 했는데 최저임금 8,590원만 기억하고 다른건 기억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1장만 쓰고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장최근 7월에 지급받은 임금은 내용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주지 않아 직접 공단에 들어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2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2일 근무,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없이 8시간입니다.(주 5일 40시간)
지급금액 : 1,524,120원
국민연금 : 81,000원
건강보험 : 59,780원
장기요양 : 6,880원
소득세(추정) : 17,000원
합계 : 1,688,780원
다른달도 별반다르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게 맞나요?
2. 저 지급액은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건지 알수 있나요?
3. 제가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받을수 있나요?
나름 정리한다고 정리하였는데 두서가 없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