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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일반등기는 본인이 집에 없을시 제3자에게 교부가 가능한가요? 안돼다고 하면 집의 주인을 증명할만한 신부증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장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대리수령도 가능하십니다. 가족이나 직장동료, 동거인 등이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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