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비상주사무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주거용도와 병행하여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주사무실은 직접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업체가 건물을 직접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가 임대한 물건을 다시 대표님들에게 재임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주사무실 업체가 건물주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대표님들은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소유주가 임대하는 곳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셋째, 비상주사무실은 실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는 사업자등록증,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우편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비상주사무실 업체와 협의하여 실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