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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들소237
유망한들소23722.06.18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의 경우 근로자의날이기에 앞서 주휴일인데

월급제 종사자가 근무했을 경우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사업장 특성상 평일 주말 구분 없이 근무하고 있어

주말에 근무하면 평일에 대체휴무로 쉬는 시스템입니다

작년 근로자의 말 경우에도 토요일에 걸리는데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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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일이 겹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100%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하 50%, 8시간 초과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가산 수당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제는 별도 휴일수당 100% + 근무에 대한 임금 100% + 가산수당 50-100%

    한편, 주휴일의 경우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여 일요일에 일하고(소정근로일로 봄) 평일에 쉬는 것(휴일로 봄)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이는 반드시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이는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월급제 근로자가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100%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휴일대체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근무하지 않았다면 월급만 지급하며 되며, 해당일에 근무시 월급에 더하여 근무시간의 150%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일에 휴무를 하였다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근로자의 말 경우에도 토요일에 걸리는데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한바,

    해당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무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대체휴무를 지급받을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원칙적으로 1일의 휴일만 인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에도 평소와 같이 주휴일 휴일근로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출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루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수당을 받지 않고 평일에 보상휴가를 받는다면 가산시간만큼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임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면,

    • 근로자의 날은 5/1로 특정된 날이라 다른 날로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1. 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므로 문의하신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의 중복의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위와 같이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일요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될 경우, 회사는 1개의 유급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보상휴가를 부여받는다면 근무한 시간의 150%만큼 보상휴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