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일이 겹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100%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하 50%, 8시간 초과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가산 수당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제는 별도 휴일수당 100% + 근무에 대한 임금 100% + 가산수당 50-100%
한편, 주휴일의 경우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여 일요일에 일하고(소정근로일로 봄) 평일에 쉬는 것(휴일로 봄)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이는 반드시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이는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월급제 근로자가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100%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휴일대체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