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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들소237
유망한들소237
22.06.18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의 경우 근로자의날이기에 앞서 주휴일인데

월급제 종사자가 근무했을 경우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사업장 특성상 평일 주말 구분 없이 근무하고 있어

주말에 근무하면 평일에 대체휴무로 쉬는 시스템입니다

작년 근로자의 말 경우에도 토요일에 걸리는데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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