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이고 주간휴게시간 3시간, 야간휴게시간 4.5시간 통상임금 2,830,700원일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은 어찌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실근로시간: 1일 16.5시간*365/2/12= 251시간
2. 월 주휴시간: 8시간*365/7/12= 35시간
3.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3.5시간*365/2/12*0.5= 27시간
4.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8.5시간*365/2/12*0.5= 65시간
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78시간
6.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근로수당): 2,830,700원/378시간*8시간*1.5=89,863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여 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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