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3월 퇴사인데 아직 임금이 입금되지 않은 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우선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기간을 특정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최후통첩을 하시고,만약 해당기간까지도 입금이 안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아울러 계속적인 임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근무한 기간과 근무사실을 입증해줄 자료들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녹취,문자,카톡,이메일,동료진술서,채용공고문 등)
4.최후통첩한 기간내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