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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집게벌레28
찬란한집게벌레28
21.03.15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한 달 치 급여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되는대로 조금씩 주겠다더니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작년부터 계속 기다리다 최근에 전화나 문자를 했는데 안받으시더니

늦은 시간 문자로 다른 사장에게(회사 운영을 같이 했으나 직원도 주주도 아님) 받아라 더이상 전화하지마라 그동안 가당치 않은 급여를 줬으며 그게 제가 본인한테 진 빚이라며 알고있느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 신고하고 싶은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노동부에 신고할 때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안되거나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받아낼 수는 있는건가요?

저는 합의를 통한 감액 없이 제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정상적으로 다 받고 싶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퇴사하였지만 퇴사하는 순간까지 원 없이 일 시키셔서 다 처리하고 좋게 마무리 하고 끝냈다 생각했는데 사업주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다 안겨주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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