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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집게벌레28
찬란한집게벌레2821.03.15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한 달 치 급여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되는대로 조금씩 주겠다더니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작년부터 계속 기다리다 최근에 전화나 문자를 했는데 안받으시더니

늦은 시간 문자로 다른 사장에게(회사 운영을 같이 했으나 직원도 주주도 아님) 받아라 더이상 전화하지마라 그동안 가당치 않은 급여를 줬으며 그게 제가 본인한테 진 빚이라며 알고있느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 신고하고 싶은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노동부에 신고할 때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안되거나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받아낼 수는 있는건가요?

저는 합의를 통한 감액 없이 제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정상적으로 다 받고 싶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퇴사하였지만 퇴사하는 순간까지 원 없이 일 시키셔서 다 처리하고 좋게 마무리 하고 끝냈다 생각했는데 사업주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다 안겨주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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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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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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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1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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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진정과 별개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사건 진행 중에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진정 또는 고소사건이 종결되어 체불임금이 확인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1심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 외에 법 위반이 있다면 같이 제기하시는 것이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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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안되면,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액하지 않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상대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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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 신고하고 싶은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노동부에 신고할 때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임금체불고소도 가능합니다.

    2.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안되거나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받아낼 수는 있는건가요?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 써주는 경우 없습니다.

    소액체당금 체불금품확인원 및 지급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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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결과 지급지시를 하고 이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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