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관련된 별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을 누설했다고 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요
회사가 가족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장과 사모가 있고 밑에 조카가 있는데 사장이 외도를 한 거 같은데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하여 회사 직원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당한 것인가요 회사 관련내용을 누설했다는 죄라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헌담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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