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유, 양정, 절차의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여야 하는데요.
1. 사실관계를 조금 더 뜯어봐야겠지만 확실치 않은 사실을 외부에 알려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등 일정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여지는 있을 듯합니다.
2. 다만 예컨대 곧바로 해고를 하였다면 징계 양정에 있어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겠지요.
3. 또 만약 사규상 징계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