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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 관련된 별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을 누설했다고 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요

회사가 가족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장과 사모가 있고 밑에 조카가 있는데 사장이 외도를 한 거 같은데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하여 회사 직원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당한 것인가요 회사 관련내용을 누설했다는 죄라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헌담같거든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근로자가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종류에 따른 중요도 판단과 별개로 유출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험담을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회사 관련 내용의 누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이 회사 관련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험담이라 하더라도 직장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춰야하기때문에 부당징계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면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유, 양정, 절차의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여야 하는데요.


      1. 사실관계를 조금 더 뜯어봐야겠지만 확실치 않은 사실을 외부에 알려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등 일정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여지는 있을 듯합니다.


      2. 다만 예컨대 곧바로 해고를 하였다면 징계 양정에 있어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겠지요.


      3. 또 만약 사규상 징계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험담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기업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