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련된 별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을 누설했다고 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요
회사가 가족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장과 사모가 있고 밑에 조카가 있는데 사장이 외도를 한 거 같은데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하여 회사 직원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당한 것인가요 회사 관련내용을 누설했다는 죄라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헌담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근로자가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종류에 따른 중요도 판단과 별개로 유출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험담을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회사 관련 내용의 누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이 회사 관련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험담이라 하더라도 직장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춰야하기때문에 부당징계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면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유, 양정, 절차의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여야 하는데요.
1. 사실관계를 조금 더 뜯어봐야겠지만 확실치 않은 사실을 외부에 알려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등 일정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여지는 있을 듯합니다.
2. 다만 예컨대 곧바로 해고를 하였다면 징계 양정에 있어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겠지요.
3. 또 만약 사규상 징계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험담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기업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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