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증여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반드시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가 관할세무서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접수, 재산세과 담당 배정,
재산세과 담당의 내용 검토 및 결재 신청, 팀장-과장-서장 결재를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담당이 결제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상위 결제
라인의 결제가 안났거나 안올려서 늦게 확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