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 확정신고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요?
증여세 신고를 5월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인지요? 일부 현금으로 증여한 부분만 확정이 되었고, 펀드 불입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조사결정세목으로 수증자의 신고/납부가 이루어 진 후 과세관청에서 "결정"이라는 조치를 취해야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결정 세목으로서 세무서에서 신고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최종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결정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신고가 적정한지 판단이 어려운 재산의 경우 시간이 좀 걸릴수 있습니다.
신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연락오니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셨다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증여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반드시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가 관할세무서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접수, 재산세과 담당 배정,
재산세과 담당의 내용 검토 및 결재 신청, 팀장-과장-서장 결재를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담당이 결제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상위 결제
라인의 결제가 안났거나 안올려서 늦게 확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미 연락이 왔을 것이며, 세무서가 법적으로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결정기한은 법정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부터 6개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