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재산을 매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때마다 종전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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