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면세한도 내)증여세 확정은 신고후 6개월정도 걸린다고하는데그럼 그 사이에 증여재산이 수익이 난다면이 수익은 증여에 잡히지 않겠죠?만약 증여세 신고 후 확정되기전에 수익이 났는데첨부서류등이 잘못되었다해도 정정해서 제출하면마찬가지로 확정전 증여재산에 대한 수익은 증여로 잡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격이 뭔가 뛰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될런지 싶은데, 어떠한 재산인지, 얼마나 오를 예정인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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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고 그이후 증여재산을 통해서 파생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추가로 증여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증여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