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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살자
멋지게살자22.08.24

주차스티커 기재내용 개인정보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입주민 스티커 넘버링에 문제가 있어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총 8개 동으로 101동~108동입니다.

그런데 거주민 주차차량 스티커 넘버링이 아래와 같습니다

1234 A 0101 → 차번호 4자리(1234), A(101동), 0101(101호)

5678 B 1201 → 차번호 4자리(5678), B(102동), 1201(1201호)

즉 차주가 사는 집의 동호수가 확인이 됩니다.

(A=101동, B=102동, C=103동 .... )

이럴경우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반이 된다면 정보관리주체자인 관리사무소를 신고할수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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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관리사무소 등에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하실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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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동호수가 노출되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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