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스티커 기재내용 개인정보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입주민 스티커 넘버링에 문제가 있어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총 8개 동으로 101동~108동입니다.
그런데 거주민 주차차량 스티커 넘버링이 아래와 같습니다
1234 A 0101 → 차번호 4자리(1234), A(101동), 0101(101호)
5678 B 1201 → 차번호 4자리(5678), B(102동), 1201(1201호)
즉 차주가 사는 집의 동호수가 확인이 됩니다.
(A=101동, B=102동, C=103동 .... )
이럴경우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반이 된다면 정보관리주체자인 관리사무소를 신고할수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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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관리사무소 등에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하실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동호수가 노출되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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