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할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이전할 또는 이전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업종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해당 신고증 또는 등록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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