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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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자가에서(고층 건물 7층 이상입니다.) 커튼이 1/4만 열린(상하로 열고 닫는 형태입니다.) 상태에서 불 꺼놓고 창문에서 떨어져서 자위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요? 현실적으로 새벽에 누군가가 제 방에 서치라이트라도 비춰야 이를 확인할 수 있을테고 다른 곳에서는 창문에 딱 붙어서 하는 자위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렵다는 말도 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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