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자가에서(고층 건물 7층 이상입니다.) 커튼이 1/4만 열린(상하로 열고 닫는 형태입니다.) 상태에서 불 꺼놓고 창문에서 떨어져서 자위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요? 현실적으로 새벽에 누군가가 제 방에 서치라이트라도 비춰야 이를 확인할 수 있을테고 다른 곳에서는 창문에 딱 붙어서 하는 자위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렵다는 말도 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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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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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을 요하는바,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커든의 4분의 3을 닫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가 이를 보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 결여로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 음란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외부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적 공간이 개인 주거 공간에서 자위행위 자체가 공연음란죄에 속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