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회사로 전세종료 등기를 보낸 것도 의사표시가 되나요?
세입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되지 않고 집으로 보내는 등기는 받지 않아 반송되고있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라 그쪽으로 전세만료 등기를 보냈는데 이것도 제가 의사표시한 거에 해당되는 건지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구두상으로라도 계약만료 의사표시를 해야하나요?(이 경우 녹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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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되지 않고 집으로 보내는 등기는 받지 않아 반송되고있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라 그쪽으로 전세만료 등기를 보냈는데 이것도 제가 의사표시한 거에 해당되는 건지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구두상으로라도 계약만료 의사표시를 해야하나요?(이 경우 녹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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