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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말벌283
알뜰한말벌28323.09.16

월세계약 해지 의사로 부합한 메시지인가요?


월세 묵시적 갱신후 이직으로 월세 빼야하는데 집주인이 거절하여 아래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계약해지 의사로 갈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 문자를 보낸 시점부터 3개월 뒤 해지가 맞나요?

집주인이 자긴 문자 못받았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화로는 이달까지 살고 퇴거한다고 했습니다. 녹취는 없습니다.)



----------------발송 문자------------------


안녕하세요. 107동 1507호 입니다.

좋은집 임대해 주셔서 그 동안 잘 지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번달에 직장을 옮겨 급히 퇴거를 해야하는데,

제 지인분들중에 월세에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고 마음에 들어하시는데

월세로놓고 보증금반환 받고 나가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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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계시다시피. 묵시적갱신은 만기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께서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문자로 그렇게 통보했으니 임대인께서 무슨 연락이 있을겁니다

    또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까지 했으니 빨리 원하는 곳으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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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해지에 관련된 질문이신데

    계약해지 통보방법은 전화(녹음하시면 유리) 문자발송(증거제시) 내용증명서 발송(소송시명확한증거물) 직접 임대인 면접 등의 방법이있다고 봅니다

    귀하가 제시한 문자 발송 행위는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제척 기간은 정식계약 종료시에는 즉시 반환의무가 있지만

    중도 계약해지는 3개월이라고 하지만 여러 복합 요인으로 잘 지켜지지않는 경우를 흔히 경험합니다

    다행히도 귀하켸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여

    계약 관계 지속을 제공하여 임대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않기 때문에 수용되리라 믿지만.

    새로이 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임대인의 해당수수료)는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한 본인이 중개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 절차상 굳이 따지자면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으로 부터 본인이 받는 것이지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번 건이 원만히 귀하의 생각대로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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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인과 통화하여 중도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통보는 전달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자와 별개로 통화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의사통보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해당 문자가 아닌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발송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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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답장이 없어 문자 다시 합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지인이 보증금 000원, 월세000원, 이사날은 저와 협의 해서 0년 0월 0일로 입주를 희망합니 문자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임차인 000"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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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서 계약의 해지 효력은 해지 통보를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3개월뒤에 발생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냈을때보다 받았다는것을 확인했을때가 정확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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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에게 분명히 특정일자에 "계약해지의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게약해지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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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덕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에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만 명확히 전달이 되면 됩니다.

    문장마다 끊어 마침표를 찍는 문장이 되면 더욱 의미 전달이 잘 될듯 합니다.

    해당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문자를 보내시고, 상대방이 문자를 읽지 않을 수 있으니 통화녹음 등을 통해 문자를 읽었음을 시인하는 내용등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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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내용을 보았을땐 계약해지를 통보한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는것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있는경우 입니다. 최초계약일전이라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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