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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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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금액과횡령 금액이 5000만원

1.2024.5월경 질문인이 100%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운영하는 식당 (연매출 3억정도)에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 하여 공동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2.그러나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대표이사는 질문인 설립한 법인회사에서 5월경 2억원 정도 횡령 하고 있는 사실을 질문인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3. 7.월경 대표이사가 2억원정도 횡령한사실을 알게 되었고 8.20법인 회사 횡령으로 고소 하니깐 법인회사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업무방해로 수사중입니다 그러나 9.월경 투자한다던 5000만원을 투자하지도 않고 식당 사업자 통장을 또 분실 신고 하였습니다

4. 식당 업무방해로 질문인어게 7000만원 정도 손해를 입혔고 업무 방해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5. 11.4일경 또다시 식당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 하였습니다 .

대표이사는 질문인과 합의가 안돼면 어떻게 되고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법인 회사 횡령금은 2억정도 입니다.

피해액은 3억원이고 연매출 3억원 정도 식당을 못하게 되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죄질이 안좋은 범죄행위이며, 피해액도 2억에 3억원에 이르는 식당운영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안되면 최소 2~3년의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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