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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나방235
흰나방23524.02.15

산재기간 동안 부업을 할 때 휴업급여 신청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올해 1월경 산재사고로 인해 휴무 중인 상태이고, 휴업급여는 현재 미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사 안전팀과 근로복지공단에서 4월 중순까지 산재요양 기간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득이하게 부업으로 3월 6일부터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사법에 의거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근로 소득이 적기에 고용보험을 제외한)

주1 회 수업강의 계약직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적게나마 소득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제가 정상적인 산재요양기간 동안 4월 중순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3월 6일부터 부업으로 인한 급여지급 발생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부업 계약직 신분으로 주1회 6시간만 근무시 4월 중순까지 휴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되는지, 또는 근무전 3월 5일까지만 휴업급여를 신청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수급 처리가 되는지 여부)

2. 휴업급여를 3월 5일까지만 수급신청 처리하고 본업 회사에는 3월 말경에 산재요양을 일찍 끝내고 정상출근을 하여도 약 2~3주간의 휴업급여 미신청에 따른 부업 사실여부를 본업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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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무 전까지만 휴업급여를 신청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무 후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2.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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