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포,다운로드,시청 정도가 있을텐데 지금은 아청법에 대해 위 세가지 다 처벌 하잖아요
궁금한점은 처음 아청법이 제정된 건 언제이며 처음에에도 시청까지 다 처벌하는 법이었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제정일은 2000. 2. 3.이며, 시청죄는 2020. 6. 2., 2023. 4. 11. 두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5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 2000. 7. 1.] [법률 제6261호, 2000. 2. 3., 제정]
위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아청법의 시행 시기는 2000. 7. 1.입니다.
당시에는 시청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았고
지금 아청법 시청 관련 처벌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추후 개정되어 추가된 처벌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