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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뱀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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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계약자가 사망수익자인 보험에서 계약자 사망시 계약의 존폐 유무와 계약의 해지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 반환 등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계약자가 사망수익자인 보험에서 계약자 사망시 계약의 존폐 유무와 계약의 해지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 반환 등이 궁금합니다.

요즘은 납입완료 전까지는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어서 하게 된 질문입니다.즉, 납입완료 전 계약자 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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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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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때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여야합니다,

    변경 서류및 절차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A, 피보험자는 B, 보험수익자는 A인 상황에서

    A가 사망하였을시

    1. 계약 존폐여부 > 법정상속인이 계약자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 피보험자B가 사망한것이 아니다보니 보험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건 없습니다만

      계약자를 법정상속인이 물려받고나면 보험수익자를 따로 설정해주셔야합니다.

    3. 만약 1.의 경우에서 계약자를 물려받지 않고 해지한다면 해지환급금 또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계약에 계약자가 사망한다면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해당계약의 권한을 가지는데 이때 계약의 유지여부를 정할수 있고 해지시 가입상품에서 정해진 해지환급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병, 상해 사망 특약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추가적으로 사망 시점에 발생된 해지환급금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해 사망으로 가입했을 경우 질병 사망일 경우에는 해지환급만 지급됩니다.

    (해지환급금=책임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