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계약자가 사망수익자인 보험에서 계약자 사망시 계약의 존폐 유무와 계약의 해지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 반환 등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계약자가 사망수익자인 보험에서 계약자 사망시 계약의 존폐 유무와 계약의 해지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 반환 등이 궁금합니다.
요즘은 납입완료 전까지는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어서 하게 된 질문입니다.즉, 납입완료 전 계약자 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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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때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여야합니다,
변경 서류및 절차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A, 피보험자는 B, 보험수익자는 A인 상황에서
A가 사망하였을시
계약 존폐여부 > 법정상속인이 계약자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 피보험자B가 사망한것이 아니다보니 보험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건 없습니다만
계약자를 법정상속인이 물려받고나면 보험수익자를 따로 설정해주셔야합니다.
만약 1.의 경우에서 계약자를 물려받지 않고 해지한다면 해지환급금 또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계약에 계약자가 사망한다면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해당계약의 권한을 가지는데 이때 계약의 유지여부를 정할수 있고 해지시 가입상품에서 정해진 해지환급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병, 상해 사망 특약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추가적으로 사망 시점에 발생된 해지환급금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해 사망으로 가입했을 경우 질병 사망일 경우에는 해지환급만 지급됩니다.
(해지환급금=책임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