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퇴사시에 잔여연차 소진 관련 문의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하였으며(2022.04.01 ~ 2023.03.31)
마지막근무일 1/월27일 이후로 연차소진하여 2월 20일 퇴사예정입니다.
사측에서 전년도까지는 퇴직시 잔여연차 소진을 했을경우 주휴수당까지 다 지급 해줬었다는데,
금년도 사규가 바뀌면서 금년도 부터는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5일 연차 소진시 해당 주의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미지급 인건 알고 있는데
시급제도 아닌 연봉제(포괄임금제)도 이부분이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남아있는상태에서 맘대로 사규를 바꾸고 이를 적용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았다면 유효하므로 1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봉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제 또는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월급제 내지는 연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규의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을 무효로 보아 기존의 사규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급여지급형태
(시급, 월급, 연봉 등)와 상관없이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5일 연차 소진시 해당 주의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미지급 인건 알고 있는데
시급제도 아닌 연봉제(포괄임금제)도 이부분이 적용되는건가요?
시급제이든 연봉제이든 동일적용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