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하였으며(2022.04.01 ~ 2023.03.31)
마지막근무일 1/월27일 이후로 연차소진하여 2월 20일 퇴사예정입니다.
사측에서 전년도까지는 퇴직시 잔여연차 소진을 했을경우 주휴수당까지 다 지급 해줬었다는데,
금년도 사규가 바뀌면서 금년도 부터는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5일 연차 소진시 해당 주의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미지급 인건 알고 있는데
시급제도 아닌 연봉제(포괄임금제)도 이부분이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남아있는상태에서 맘대로 사규를 바꾸고 이를 적용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