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이미 지급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경영이 힘들다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퇴사일까지 2주간의 시간을 주고 나가랍니다.
1.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지급했던 (이미사용한)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 이미사용한연차를 소급적용해서 금액을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장다닌지는 3년차이며 받았던 연차를 금액으로 차감 하겠다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하나도 못 받거나 오히려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재량으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주었고 사용했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다시보니 회사명과 직인도장의 상호가 다릅니다.
두 개의 법인회사가 있는데 회사측에서 도장을 잘 못찍은듯 합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있는지 문제되는 부분은 없늗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이미 회사에서 허용한 연차를 이제 와서 급여에서 삭감한다거나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공제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임금체불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하여 실익을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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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예고수당에서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착오로 인해 날인을 잘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의무가 아님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반환하라고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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