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수사시 ,씨씨티비에 정확히 찍혀있는 증거가 있는데 피의자조사에도 부르지않고 무혐의(증거불충분)내렸습니다. 이런경우가 있나요??
저에게 죄를 씌우고자 지역사회 힘있는 여러명이 무고를 했습니다.
증거있고 경찰이 확보했던 씨씨티비에 다 나와있습니다.
맞고소로 무고죄를 물어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씨씨티비를 반드시 봐달라고 했으나
여러명 중 몇몇은 사건조사에 부르지도 않았고. 나머지는 다같이 불렀다가 저만 먼저 조사하고 난 뒤 추후 다른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관련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지서에도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상대방이 억지주장으로 의의신청하여 저만 송치되어 재판과정에 있어서 말도 못하게 억울합니다.
제가 다른것은 죄가없는게 맞다면 다른상대방은 무고죄가 나와야되는것 아닌가요?
고소하였고 증거도 있으나, 피의자조사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경찰수사에서 빈번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