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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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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고소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

같은경찰이라고 봐주는거 아닌가요

수사를 해야 증거가 나오는데

고소인이 증거 찾지 못하면

찾아서 갖다 바치지 못하면

이런사건은 타경찰서도 대충 묻어버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의자조사 없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모색적 증거수집형 고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반 사건의 경우 사실상 고소인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나 기타 법률구조 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증거를 열심히 찾아주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우신 것이 현실이며,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가져가야지 그때서야 수사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경찰이 수사대상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검찰로 고소장을 접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