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구입후 개인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도움 요청 드림니다
상가 및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걸로 이제 알았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궁금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림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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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있으면 신고과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구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만약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0.2%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안은 추후 사업자 등록 및 이에 따른 소득 신고의 미신고로
과태료 및 기타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과세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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