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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미등기 주택 -> 주택수 포함 여부

전남 a군 b면 c리 소재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부수토지 등기상 소유자는 아들입니다.

주택 건축물대장 소유자는 어머니입니다.

주택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재산세는 어머니 앞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타지역 주택을 매도할 때

시골 주택은 아들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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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자녀와

    어머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미등기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만약 어머니와 자녀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혼인을 한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는 독립 세대로서 세법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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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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