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계속근로자로 2010년부터 근무하였으며,
작년에 병가로 80%미만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80프로미만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작년개근년월이 2개월이기때문에 2일부여되고, 추가부여는안된다고 얘기하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기준이 1개월개근의기준이 작년인건가요?
2. 작년휴가부여는 재작년에 80%이상 출근으로 15일이상휴가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휴가수당도지급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개근 년월 2개월로 2일휴가가 지급된다는건데 맞는이야기인가요?
3. 앞으로 근무했을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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