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80프로미만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작년개근년월이 2개월이기때문에 2일부여되고, 추가부여는안된다고 얘기하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기준이 1개월개근의기준이 작년인건가요?
80프로 출근을 산정한 해당기간 동안의 1개월개근여부를 따져야합니다.
2. 작년휴가부여는 재작년에 80%이상 출근으로 15일이상휴가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휴가수당도지급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개근 년월 2개월로 2일휴가가 지급된다는건데 맞는이야기인가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3. 앞으로 근무했을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발생되는건가요?
전년도 출근율 산정기간의 80프로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1개월마다 개근여부를 따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