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이 아닌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닉네임을 통해서도 해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의 인지도나 조건 하에서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