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에 따른 채권자 구제방안?
을의 채권자 갑이 을과 병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를 하게 되면 그 효과로 갑과 병 사이에서 상대적인 효력만 남게 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된 채권양도는 을에게 귀속 되는 것이 아닌데 갑은 을에게 어떻게 채권의 만족을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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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청구에 함께 원상회복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